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거나 법정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거나 법정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제외 기준 |
|---|---|
| 저축성 보험 |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
| 미납 보험료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 |
| 부양가족 보험료 | 나이 또는 소득 요건 미달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 근로 기간 외 납부액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납부한 경우 |
| 맞벌이 부부 보험료 | 배우자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
|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