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모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모가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모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형 등)가 지출한 기부금 | 가능 |
| 부모님의 형제자매(이모·고모 등)가 지출한 기부금 | 불가 |
거주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형제자매인 이모나 고모 등은 법령이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