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위해 안경을 구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시력보정용 안경을 60만 원에 구입가능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를 구입불가

안경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는 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인: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을 명시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구입 금액이 1인당 연간 한도인 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안경 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족 중 여러 명이 안경을 구입한 경우 각각 50만 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라식·라섹 수술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