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차감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하여 현지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차감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하여 현지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