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별로 기간을 나누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건별로 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1년간 매달 월세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 | 가능 |
| 동일한 1월분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월세 지급액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공제 방식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월별로 구분하여 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간의 월세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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