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를 월별로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월별로 기간을 나누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건별로 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1년간 매달 월세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6월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712월분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동일한 1월분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월세 지급액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공제 방식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월별로 구분하여 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2.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간의 월세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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