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25%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