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루라도 8세가 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루라도 8세가 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이 계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12월 31일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제 대상은 8세 이상 자녀로 제한되는데,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7세 이하 자녀 | 아동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
| 입양자·위탁아동 | 연령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 사망·장애 치유 |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나이 판정 |
정리하면 자녀가 해당 연도에 8세가 되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