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보험료 납입액은 현 근무지에서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함으로써 소득과 보험료를 통합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보험료 납입액은 현 근무지에서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함으로써 소득과 보험료를 통합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한 경우 | 합산 가능 |
| 전 근무지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현 근무지 내역만 신고한 경우 | 합산 불가 |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과 새로운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