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10만 원 이하 금액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10만 원 이하 금액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10만 원 기부 | 가능 |
| 배우자 명의 기부금 합산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당사자가 거주자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