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한도 초과 기부금이 올해로 이월되어 반영된 경우에도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한도 초과 기부금이 올해로 이월되어 반영된 경우에도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