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의 10%를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의 10%를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