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 목적인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은 제외되며, 치열 교정은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치과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 목적인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은 제외되며, 치열 교정은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충치 치료를 위한 크라운 시술 | 가능 |
| 미용 목적의 치아 미백 시술 | 불가 |
| 진단서 없는 치열 교정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진찰, 치료, 질병 예방 목적의 지출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성형 목적의 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