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이러한 개별 공제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이러한 개별 공제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만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개별 공제 항목을 신청해 혜택을 받는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공제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클 때만 해당 항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식: 개별 공제 합계액 = 특별세액공제액 + 특별소득공제액 + 월세액 세액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