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액 합계가 13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공제액이 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증빙 없이도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액 합계가 13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공제액이 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증빙 없이도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지출 증빙에 따른 특별공제와 일괄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제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비교기준 | 특별공제(소득·세액) | 표준세액공제 |
|---|---|---|
| 주요 항목 |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별도 항목 없음 |
| 공제 금액 | 지출 증빙에 따른 산출 금액 | 연 13만 원 |
| 적용 요건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적용 | 특별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