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모두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주택청약저축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모두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주택청약저축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경우 | 가능 |
| 학자금 대출 연체로 추가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불가 |
| 주택청약저축 납입 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