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연금계좌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연금계좌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주요 항목별 공제 한도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공제 한도 및 기준 |
|---|---|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 원 추가 합산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부양가족 시 상향)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 |
| 의료비 |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
| 교육비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 보장성보험료 | 연 납입액 1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 등은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부여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