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국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국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해외 여행이나 유학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현지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국내 의료법에 따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제 대상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외국 소재 의료기관은 국내 법령이 규정하는 의료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