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급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불가 |
| 현금영수증 없이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 |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