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직접적인 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간접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직접적인 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간접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에 결혼과 이사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이사비용 계좌이체 후 증빙 미수취 | 불가 |
|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이사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삭제되어 직접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비용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