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현금영수증이 필수 서류가 아니며, 계좌이체 내역서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현금영수증이 필수 서류가 아니며, 계좌이체 내역서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