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기준인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산정 방식과 월세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15% 공제율 적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식대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는지 점검
- 급여 항목 성격 확인: 사내급식 제공 여부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항목의 성격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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