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기준인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인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