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인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기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산정 방식과 구간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세액공제율 | 비고 |
|---|---|---|---|
| 우대 공제 |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 일반 공제 |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 월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종합소득금액 점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적용 공제율 파악: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17% 또는 15%의 공제율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기준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외에 충족해야 할 다른 조건도 있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누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