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과 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제외 대상: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액 합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을 모두 합산 한도 적용: 합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 세액 산출: 한도 내 월세액에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공제율(15% 또는 17%)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배우자 합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지급한 월세액도 합산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