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소득 요건인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 요건인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 판정 시 비과세 소득은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