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배우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본인이 요건을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인 배우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본인이 요건을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총급여 7,000만 원이며 세대주가 미신청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및 세대주 미공제 |
| 본인 총급여 9,000만 원 또는 세대주가 이미 공제 | 불가 |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중복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세대의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