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순수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순수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의료비는 20%~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