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령 내역을 확인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 시 전용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령 내역을 확인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 시 전용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