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이 있거나 연령 기준을 벗어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의료비 세액공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일반 인적공제 | 적용함 |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