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지출 내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교육비는 대상별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본인 제외)나 비과세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세액공제율공제 한도 및 요건
일반 의료비15%총급여액 3% 초과분 중 연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30%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15%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
취학 전 아동·초·중·고 교육비15%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교육비15%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15%지출액 전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의료비 지출 총액: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먼저 점검
  2. 교육비 제외 항목: 교육비 중 대학원 교육비나 비과세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한도 제한 없는 대상: 의료비 공제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 등 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이 있는지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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