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나중에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나중에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2023년 귀속 월세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6월에 현금영수증 발급 후 경정청구 시 | 가능 |
| 2030년 1월에 2023년 귀속분 경정청구 시 | 불가 |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