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출금 계좌는 해지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에 지장이 없으나, 공제 혜택이 있는 특정 계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또는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거나 이미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출금 계좌는 해지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에 지장이 없으나, 공제 혜택이 있는 특정 계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또는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거나 이미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점에 보유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입출금 계좌 해지 | 가능 |
|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계좌 해지 | 불이익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은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연금 외의 용도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에 감면받은 세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중도 해지 시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