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출금 계좌는 해지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계좌나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거나 이미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일반 입출금 계좌는 해지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계좌나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거나 이미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 보유 중인 은행 계좌를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일반 입출금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은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연금수령(연금으로 받는 방식) 외의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