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 지출 여부에 따라 한도액 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 지출 여부에 따라 한도액 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를 기본으로 하며,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다면 소득금액의 20%와 해당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합산합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000만 원 이하분은 15%를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공제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 세액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