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추가자료로 교육비 공제를 입력했는데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입력한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비과세 장학금 수령, 학자금 대출을 통한 납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 또는 인당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미해당
근로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미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전액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대상과 한도 내 금액만 반영합니다.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액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장학금 제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하고 교육비 공제 신청
  • 지출액 점검: 대학생 자녀 교육비가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반영됨을 확인
  • 학자금 대출 확인: 부양가족이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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