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마이너스인 경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당해 연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마이너스인 경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당해 연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납입 항목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공제율 | 납입액의 15% | 납입액의 12%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연 600만 원 |
| 합산 한도 | IRP 포함 연 900만 원 | IRP 포함 연 900만 원 |
결정세액이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납입연도 전환 특례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 당해 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금융회사에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