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계좌 종류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IRP 등) |
|---|---|---|
| 단독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 |
| 통합 공제 한도 | 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 | 연금저축 합산 시 연 900만 원 |
|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