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기별 추가 공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5월 확정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에 접속
- 누락된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수정
-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
5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
- 세무서 검토 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음
세액공제 누락분을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신고일이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인지 확인
- 경정청구 가능 기간 점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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