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기부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기부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 가능(경정청구)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도 공제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