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누락한 기부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마저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기부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마저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기부금 내역 반영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환급 요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공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구비: 기부금 영수증 등 지급 증명 서류가 있는지 홈택스나 해당 단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기한 점검: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