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자녀·연금계좌·월세액 및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직접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신설된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계 상황에 따라 다음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율 |
|---|---|
| 혼인세액공제 |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 시 생애 1회 50만원 공제 |
| 자녀세액공제 | 2016년 이전 출생 자녀(2026 |
|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의 12 |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17% 공제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12 |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시기 확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생애 1회 제공되는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 신청
- 우대 공제율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여부를 점검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15% 우대 공제율 적용
- 주거 요건 및 소득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연 1,000만원 한도 내 월세액 공제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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