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환급을 원하면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수령 시 세금 면제를 원하면 비과세 상품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환급을 원하면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수령 시 세금 면제를 원하면 비과세 상품이 유리합니다.
연금상품은 혜택 시점에 따라 세액공제형과 비과세형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자의 소득 유무와 자금 운용 목적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상품은 납입 단계(돈을 내는 기간)에서 즉각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 비교 기준 |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IRP) | 비과세 상품(연금보험) |
|---|---|---|
| 혜택 시점 | 납입 단계에서 연말정산 환급 | 수령 단계에서 세금 면제 |
| 주요 혜택 | 납입액의 12% 또는 15% 세액공제 | 이자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면제 |
| 수령 시 과세 | 연령별 3.3%~5.5% 연금소득세 부과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 없음 |
| 적합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이 없거나 장기 유지가 가능한 자 |
| 중도 해지 |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 비과세 미충족 시 이자소득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