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 납입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가능 |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으나 종합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 거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제율 확인: 연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점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간 600만 원 한도 내 금액 확인
- 신고 및 서류 준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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