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연금계좌 납입 증빙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시 이미 연간 한도 900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합산할 경우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