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800만 원인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료로 약 84만 원을 지출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약 492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약 1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결정세액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1,800만 원은 79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은 855만 원이며,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13,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결정세액은 100,850원이 됩니다.
항목별 지출 목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장성 보험료
- 연간 약 84만 원을 지출
-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하여 남은 세액을 모두 상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연간 약 492만 원을 사용
- 총급여의 25%인 4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42만 원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
신용카드
- 연간 약 1,563만 원을 사용
- 총급여의 25%인 4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1,113만 원에 대해 15% 공제율을 적용
지출 증빙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간 총급여의 25%인 4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본인의 누적 사용액 확인
-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의 12%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므로 연간 납입 총액이 84만 원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확인하여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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