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대 근로소득자가 연금신탁(연금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합산 한도 900만 원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 1억원대 근로소득자가 연금신탁(연금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합산 한도 900만 원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근로자가 기존에 가입한 연금신탁에 금액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봉 1억원 근로자가 기존 연금신탁에 연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연봉 1억원 근로자가 연금신탁에 신규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금계좌(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인정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산 공제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