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6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6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지방소득세 1.5%가 추가되어 실질 공제율(실제 적용되는 비율)은 16.5%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이 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한도 내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