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5,500만 원 이하임에도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 것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가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만 우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임에도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 것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가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만 우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소득 거주자 지원을 위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1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실제로는 각각 13.2%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 구분 | 우대 공제율 기준 (16.5%) | 기본 공제율 기준 (13.2%)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산식: 세액공제액 = 연금계좌 납입액(한도 내) × 적용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