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15% 세액공제 적용 |
| 근로자가 연봉 7,000만원인 경우 | 12% 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의 공제율(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