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므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최대 100% 한도 내에서 지출할 때 세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므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최대 100% 한도 내에서 지출할 때 세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처의 성격별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