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이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최대 1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합산
  2.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을 확정
  3.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한도는 600만 원
  4. 공제 대상 금액에 15%의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산식: 공제 대상 납입액(최대 900만 원) × 15%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세액공제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감면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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