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혼인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닌 법률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혼인신고일 이전 배우자가 지출한 병원비 | 불가 | 지출 당시 법률상 배우자 신분 아님 |
| 혼인신고일 이후 배우자가 지출한 수술비 | 가능 | 지출 시점 배우자 관계이며 부양가족 해당 |
따라서 배우자의 의료비는 반드시 법률상 혼인신고일 이후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