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결혼한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에 결혼한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연도 중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 신고일 이전에 배우자가 지출한 수술비 | 불가 |
| 혼인 신고일 이후에 배우자가 지출한 입원비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혼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된 배우자는 혼인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전 지출한 비용을 혼인 후 배우자 자격으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