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녀를 위해 취업 전까지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취업 전 지출분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녀를 위해 취업 전까지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취업 전 지출분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연도 중 취업한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취업 전인 3월에 부모가 자녀 수술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자녀 취업 후인 9월에 부모가 자녀 약값을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 및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